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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소스·치즈 기내식에…아시아나·에티하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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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54회 작성일 23-11-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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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업체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지난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것이 적발돼 수사 대상이 된 데 이어 최근에도 불량 기내식을 공급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지난해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 내용에 따라 전날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조사·평가를 실시했다.

위생점검 결과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지난 '숯불갈비 맛소스'와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은 아시아나항공과 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썹 조사·평가에서도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 해썹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http://v.daum.net/v/2022112516173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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