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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에이즈 감염자가 8살 친딸 성폭행.. 친모는 남편 선처 호소,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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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26회 작성일 23-11-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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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딸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 ‘친부’...선처 호소한 ‘친모’
2022.02.04. 오후 2:46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4일 오전 성폭력처벌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인 만큼 검찰이 A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25일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세였던 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가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을 진단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딸을 성폭행해 수 차례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A씨의 딸은 지난해 12월3일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배우자는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naver.me/Gp0xSzls


1심 징역 12년
‘양형 부당’ 항소
2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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