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살쪘어? 회초리로 직원 엉덩이 때린 치과의사..대법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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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말을 하고 회초리를 때린 치과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6년 만에 법원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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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5년 10월 만찬 행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A씨를 골프장 VIP 룸으로 부르고는 “맞아야 한다”며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구해오도록 했다. A씨가 나뭇가지를 가져오자 맞을 자세를 요구하고 엉덩이를 폭행했다. 그러면서 “네 다리는 가늘고 새하얗다. 화이트닝 크림을 바르냐? 몸에 잔털을 쉐이빙하냐”고 묻기도 하고, “너 요즘 남자친구 생겼느냐? 왜 이렇게 살이 쪘느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정신은 다른데 팔려있지” 등 성희롱 발언도 했다.
행사 다음 날 A씨는 후원회 사무국장에게 찾아가 6개월 동안 B씨에게 받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정리해 보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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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씨는 A씨와 A씨를 도왔던 증인들까지 무고, 위증, 증거변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변호사는 “전형적인 2차 가해이자 보복형 고소였다”고 했다. A씨는 함께 고소당한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참담한 마음에 고통받아야 했고, 공황장애가 심해져 결국 올해 초 회사를 떠났다. 이후 B씨가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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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B씨가 자신의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VIP 룸에서 벌어진 상황에 관해 인정한 부분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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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는 “자선행사 당일 VIP 룸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된 사실관계는 B씨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했다”며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A씨의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B씨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여성의 신체적 특정이나 남녀 간 육체적 관계에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서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http://news.v.daum.net/v/2021112617113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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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5년 10월 만찬 행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A씨를 골프장 VIP 룸으로 부르고는 “맞아야 한다”며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구해오도록 했다. A씨가 나뭇가지를 가져오자 맞을 자세를 요구하고 엉덩이를 폭행했다. 그러면서 “네 다리는 가늘고 새하얗다. 화이트닝 크림을 바르냐? 몸에 잔털을 쉐이빙하냐”고 묻기도 하고, “너 요즘 남자친구 생겼느냐? 왜 이렇게 살이 쪘느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정신은 다른데 팔려있지” 등 성희롱 발언도 했다.
행사 다음 날 A씨는 후원회 사무국장에게 찾아가 6개월 동안 B씨에게 받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정리해 보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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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씨는 A씨와 A씨를 도왔던 증인들까지 무고, 위증, 증거변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변호사는 “전형적인 2차 가해이자 보복형 고소였다”고 했다. A씨는 함께 고소당한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참담한 마음에 고통받아야 했고, 공황장애가 심해져 결국 올해 초 회사를 떠났다. 이후 B씨가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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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B씨가 자신의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VIP 룸에서 벌어진 상황에 관해 인정한 부분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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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는 “자선행사 당일 VIP 룸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된 사실관계는 B씨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했다”며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A씨의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B씨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여성의 신체적 특정이나 남녀 간 육체적 관계에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서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http://news.v.daum.net/v/2021112617113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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