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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사장2' 담배사업법 위반내용 송출 "엄연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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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43회 작성일 23-08-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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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시골마트 영업은 이틀 날 오픈부터 난관을 맞이했다. 한 노인이 담배 한보루를 구매하면서 시작됐다. 담배 한보루를 구입한 이 노인은 “라이터도 하나 줘라”고 주문했다. 김우빈과 이광수 등이 매장 내 라이터를 찾느라 분주해졌고 “여기서 라이터를 산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인은 “라이터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라이터를 찾은 김우빈은 노인에게 담배 한보루 구매에 대한 서비스로 라이터를 서비스로 건넸다. 이광수는 박수까지 치며 해당 난관을 극복한 것에 대해 자축했다.

시골마트뿐 아니라 도심 내 편의점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이 장면은 엄연한 위법행위다. 라이터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행위는 담배의 판매가격을 공고된 가격 이하에 판매되는 것에 해당돼 담배사업법 제18조의 위반이 된다. 이를 1차로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시, 경품 지급은 엄연히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내용의 담배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홍보 활동을 해오고 있다.




http://news.nate.com/view/20220311n14413?mid=n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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