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남친에게 받은 '그녀의 나체사진들'…그 가족에 다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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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남친에게 받은 '그녀의 나체사진들'…그 가족에 다시 전송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skh881209@news1.kr
A씨는 작년 1월 2일쯤부터 2월 1일쯤까지 여러 곳에서 휴대전화로 내연녀 B씨(43)의 삼촌, 딸, 남편 등에게 B씨의 나체사진들을 무단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도 사진들을 보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하는 등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발생 전 A씨는 B씨가 따로 만남을 이어온 한 남성에게 그 나체사진들을 받았다. 그 남성은 B씨에게 ‘A씨와의 관계정리를 위해 나체로 함께 찍은 사진 등을 A씨에게 보내자’는 취지로 제안했는데, 동의를 받으면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가 B씨의 삼촌 등에게 그 사진들을 보낸 것은 인정하지만, B씨가 따로 만난 그 남성에게 협박받거나 마약을 하는 등 범죄에 노출된 상태로 알고, 대처방안 논의를 위해 사진을 보냈다는 주장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발생 전 A씨는 B씨가 따로 만남을 이어온 한 남성에게 그 나체사진들을 받았다. 그 남성은 B씨에게 ‘A씨와의 관계정리를 위해 나체로 함께 찍은 사진 등을 A씨에게 보내자’는 취지로 제안했는데, 동의를 받으면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가 B씨의 삼촌 등에게 그 사진들을 보낸 것은 인정하지만, B씨가 따로 만난 그 남성에게 협박받거나 마약을 하는 등 범죄에 노출된 상태로 알고, 대처방안 논의를 위해 사진을 보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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