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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 훔쳐보다 징계 당하고도...피해자 담당할 수 있는 수업 신청한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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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4회 작성일 23-1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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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처분 피하고 피해자 담당 가능 선택수업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소년보호재판행
대구가정법원 [출처=연합뉴스]
여선생님을 화장실 용변 칸 뒤에서 훔쳐본 남학생이 피해자가 담당할 수 있는 선택수업까지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해 학생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번 사건으로 가해자는 지난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도 집행정지 신청 등 소송을 이용해 여전히 피해 선생님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소송전을 벌여 피해자와의 분리를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선택과목을 신청하면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의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대구가정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A군은 지난해 11월 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강제 전학과 특별교육이라는 중징계를 받고도 지난 2월 집행정지를 통해 전학 처분을 피하고 학교에 남아 있는 상태다.

이후 A군은 수차례 사과문을 전달하면서도 피해자가 담당할 수 있는 선택과목을 신청한 뒤 바꾸지 않고 해당 수업을 듣고 있는 사실도 파악됐다. 다행히 피해자는 A군의 신청 이후 해당 수업을 맡지 않게 돼 수업중 A군과 만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가해자 학년의 수업을 피하면서 A군을 대면해 가르치지는 않지만, A군이 매주 2회씩 피해자 사무실의 옆 교실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찾아오면서 가해자와의 분리가 요원한 상황이다.

야구부원인 A군은 선수 경력에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전학 처분을 피할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야구 선수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6개월간 출전 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A군은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을 받아냈고 현재도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학교 측은 최대한 피해선생님의 분리를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학생의 학급을 결정할 때 교실과 교무실 위치, 해당 선생님의 사무실 위치 등을 고려해 최대한 분리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선택과목 수업이 피해 선생님 사무실과 가까운 상황인데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http://v.daum.net/v/202305091130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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