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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제한속도 60km로 높인다…"스쿨존 탄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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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42회 작성일 23-08-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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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속도제한이 적용된 지역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속도제한 규제로 인해 도로 통행에 과도한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보행자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서울시내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인수위는 서울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낮은 도로에 한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한속도가 상향되는 도로들은 △보행자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제한속도도 탄력적으로 변경된다. 현재 대다수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24시간 내내 시속 30㎞ 이하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등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지 않고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시간대까지 일률적인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2017년부터 최근 5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478건 중 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 건수는 4.7%(117건)에 불과했고, 사망자는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는 요일 및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제한속도가 40㎞ 이상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제한속도를 30㎞로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http://naver.me/x6Z4lc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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